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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인권보장


인권상담(권익옹호)

인권상담(권익옹호)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거나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함께 지원합니다.

언제 인권상담을 요청하나요?

  • ‘내 의사와 상관없이 누군가 내 몸을 만졌을 때’
  • ‘폭력을 당했을 때’
  • ‘금전적 사기(갈취, 협박 등)’

참여자 고충처리 절차

  • STEP 01 방문 또는 전화
    지역연계팀
    (02-6926-6917)
  • STEP 02 상담접수
  • STEP 03 계획수립 (해결방안 논의)
  • STEP 04 대안모색 (전문기관 연계 등
    인권 침해 상황
    해결방안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