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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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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0,437회 작성일 18-04-3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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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종합적인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사업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의 자녀


보호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자녀


다문화가족의 자녀


특수교육 대상자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학생



선정기준 시
/도 교육감이 지역 여건 및 사업대상 학생의 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사업학교 선정기준을 정합니다. 우선지원학생이 40명 이상인 학교 등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사업학교에서 대상 학생에게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보육·복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하는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학습: 교육과정과 연계한 기초학습능력 확보 및 학습의 결손 치유, 예방 프로그램 운영(예시: 일대일 학습,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방학 중 캠프, 대학생 멘토링 등)


문화 체험: 각종 현장체험학습 실시로 문화체험에 대한 기회 결핍을 해소하고 살아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예시: 예술제, 축제, 캠프, 동아리, 자원봉사활동, 박물관 및 미술관 견학 등)


심리, 심성: 건강한 자아 형성 및 부적응 치유를 위한 맞춤형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예시: 학생상담 및 심리 검사, 심리 치료, 학교 부적응 예방 프로그램 참여 등)


복지: 학교-가정-지역사회와 연계한 학생 통합 보호, 지원체계 구축(예시: 치과·안과 치료, 학습준비물 지원, 가정 방문, 간식비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재학중인 학교에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재학 중인 학교에 방문하여 신청



 


본 정보는 정보제공의 목적이으로
복지관 관활 사업이 아닙니다. 


작성자: 오민택 인턴
call: 070-4258-7274
메일: 1231him@hanmail.net
(언어장애가 있어 천천히 말하는 점 양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