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제공] 장애인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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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2,926회
작성일 18-04-2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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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 장애인과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 등록 장애인(만성 질환자, 18세 미만 장애아동 포함)을 지원합니다.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고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비장애인에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내용
지원대상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초기 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2 사실조사 및 심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조사
3 서비스 보장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결정
4 서비스 제공
시/군/구에서 의료비 지원
본 정보는 정보제공의 목적이으로
복지관 관활 사업이 아닙니다.
작성자: 오민택 인턴
call: 070-4258-7274
메일: 1231him@hanmail.net
(언어장애가 있어 천천히 말하는 점 양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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