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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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0,527회
작성일 23-03-1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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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체크카드 교육급여 수급자 대상 『교육급여 바우처』 안내
◇ 사용기한 ː 카드사용 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24.8.31.(토)
◇ 우체국 체크카드 1개로 등록하여도, 보유중인 우체국 全 카드로 사용 가능
※ 가족카드, 법인카드, 국민행복, 아이행복, e-나라도움, 복지카드, 하나로 전자카드, 후불하이패스, 지역화폐 카드는 신청 및 사용 불가
◇ 사용가맹점ː 전가맹점 사용 가능(단, 하기 업종 사용 불가)
※ 유흥업소, 레저업소, 위생업종, 상품권, 오락실, 복권방, 성인용품, 보험업(4대보험 포함) 주류판매점, 담배자판기, 세금·공공요금·아파트관리비 등에서 사용불가
◇사용내역: 바우처 사용 시 문자가 발송되며 기존 SMS 이용자는 승인 문자 외
추가로 사용내역(승인액, 차감액, 잔액) 알림이 발송
※ 카카오톡 알림톡 先발송 → 실패 시 LMS 발송
◇잔액조회: 휴대폰 잔여금 알림(카카오톡 또는 문자), BC 페이북(앱)에서 조회
※ 기타 주요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
BC카드【☎1566-4800, 1588-6374】
※한도·잔액조회는 우체국 창구 · 우체국예금 홈페이지 · PostPay · 스마트뱅킹 · 우체국예금고객센터에서도 가능
★ 배정된 포인트 사용 시 상품에 부여된 부가서비스(할인/포인트 적립)혜택이 그대로제공되고, 전월실적 산정 시에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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