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제공]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기관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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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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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8-12-2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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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제7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으로 장애인 고용의무를 현저히 불이행한 기관 및 기업의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민간기업으로 장애인 고용의무를 현저히 불이행한 기관 및 기업의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8년 12월 20일
고용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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