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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18년 달라진 장애인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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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3,003회 작성일 18-06-0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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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달라진 장애인연금제도



*신청대상: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중복)
 -만 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의무교육 유예자도 포함)중인
  경우 학교를 졸업한 후 신청 가능   
 -3급 중복장애: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또 다른 장애를 하나 이상 가진 경우 (3급+5급 등)
*수급자격: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소득인정액: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선정기준액: 2018년 기준 단독가구 121만원, 부부가구 193.6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