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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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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1,040회 작성일 18-05-3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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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30일부터 1년 동안 '장애인 건강주치의'라는 제도가 시범사업으로 시행됩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이란?
-중증장애인이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등록한 의사 1명을 선택해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상태 등을 지속적, 포괄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장애인 건강주치의 서비스 종류
장애인 건강주치의 서비스는 일반건강관리/주장애관리/ 통합관리 3가지로 구분됩니다. 대상자와 요양기관, 그리고 서비스 내용이 각 다른데요. 질병예방, 만성질환 관리,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 전반적인 건강관리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경우도 있고 반면 장애상태 개선이나 유지, 장애로 인한 합병증 예방치료 등 장애 유형에 따른 특화된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있어 각각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를 세분화 했습니다.
1) 일반건강관리
 대상자: 모든 장애 유형별 1~3급 장애인
 요양기관: 의원
 서비스 내용: 일반케어플랜, 만성질환+일반장애 교육상담, 진료의뢰 연계회신, 전화상담, 방문진료, 방문간호
 
2) 주장애관리
 대상자: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요양기관: 의원, 병원급(상급 종합병원 제외)
 서비스 내용: 전문 케어플랜, 장애유형별 전문 교육상담, 진료의뢰 연계회신, 방문진료, 방문간호
3) 통합관리
 대상자: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요양기관: 의원
 서비스 내용: 일반&전문 케어플랜, 일반 건강관리&주장애 교육상담, 진료의뢰 연계회신, 전화상담, 방문진료, 방문간호
*장애인 건강주치의, 어떻게 찾으면 되나요?
장애인 건강주치의 교육을 이수한 의사는 총 312명인데요. 서비스 유형별로 보았을 때 일반건강관리 121명, 주장애관리 167명, 통합관리 24명이 각각 6~12시간 동안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이해, 장애인 의사소통 및 감수성 이해 등의 교육과정을 이수했어요.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iN 홈페이지를 통해 찾으시면 됩니다.
홈페이지(http://hi.nhis.or.kr)에 접속한 뒤 [건강정보-병(의)원 정보-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로 들어가시면 장애인 건강주치의를 찾을 수 있어요. 의료기관 별 엘리베이터 설치여부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장애인 화장실 등 편의시설 정보도 직접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자주 묻는 질문*
Q1.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A. 장애유형에 맞는 서비스를 1~3등급의 중증 장애인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Q2. 참여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시벙사업에 참여하는 의원(병원, 종합병원)에 내원해 건강주치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도 꼭 작성해주세요.
 
Q3.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A. 만성질환 또는 장애 등 자신의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그에 따른 관리계획을 세워 필요한 교육과 상담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Q4. 참여 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있나요?
A.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전체 비용의 10%인 연간 21,300원~25,580원 정도의 본인부담금이 필요합니다.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1회와 교육, 상담 최대 12회 기준)
건강보험 차상위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Q5. 거주지 내 의료기관만 이용해야 하나요?
A. 거주지 제한은 없습니다.
문의: 건강보험공단(1577-1000), 건강보험 심사평가원(1644-2000)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를 연결해 확인하세요.
*출처: 보건복지부 공식블로그
https://blog.naver.com/mohw2016/221287868957

https://blog.naver.com/mohw2016/221287869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