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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내년부터 폐지되는 장애등급제,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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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7,048회 작성일 18-05-2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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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_내년부터 폐지되는 장애인등급제 앞으로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지금까지는 장애를 의학적 판정에 따라서 1~6등급으로 나누고, 이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해 왔는데요. 이를 기준으로 한 장애인서비스 제공이 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등급을 부여하는 낙인효과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꾸준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계획"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기존의 장애등급을 대신해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적 욕구조사'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게 됩니다. 2019년 7월부터 2022년까지 일상생활지원, 이동지원, 소득고용지원으로 종합조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종합조사 단계적 확대 계획"
19.7월_일상생활지원_활동지원, 보조기기 지급, 거주시설 입소 자격부여
20년   _아동지원      _장애인 전용 콜택시, 주차구역 이동 등 
22년   _소득,고용지원_장애인연금 지급,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포함 등 

아울러 위기상황(학대, 생계곤랑 등)에 처한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하고,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시군구) 구성을 통해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한 질의응답"
Q. '장애등급제 폐지'로 중증장애인 입장에서는 혜택이 오히려 줄어들지 않을까요?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등급으로 장애인을 나누지 않고, 장애인 개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맞춤형으로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종합조사에서도 장애정도를 충분히 고려하게 되며, 일상생활 수행능력 등이 떨어질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장애등급 폐지보다 장애가 없는 사람이 장애등급을 받아 혜택을 누리는 일부터 근절해야 하지 않을까요?
현재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의학적 진단서를 토대로 별도의 정밀검사를 실시해 장애심사의 신뢰성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장애정도의 적정성 유지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장애 정도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재판정 제도도 운영중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세요 
*출처: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mohw2016/221224633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