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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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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1,017회 작성일 18-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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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동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노력 끝에 지난 1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새로운 법률 시행령이 상정되었다.
이 개정안은 장애인 단체의 요구사항과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권고 사항, 그리고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내용이 반영된 만큼 생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개선*
그간 공연장이나 집회장, 또는  강당에 설치된 무대에 휠체어 이용이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무대에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  경사로나 휠체어 리프트 등을 설치하게 된다.
특히 국가나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의 경우, 이 영 시행 후 2년 이내에 기존 건물 무대에도 경사로 설치 의무가 부과되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분들의 이동이 훨씬 용이해 질것으로 보인다.
또, 그동안 잇단 안전사고를 발생시켰던 경사형 휠체어리프트를 신축 건물에 설치 제한함으로써 안정성을 확보한다.
숙박시설에서도 장애인 객실 또는 침실 설치 비율이 높아진다. 현행은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을 전체 객실 수의 0.5%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인 객실 설치비율을 1% 이상으로 확대하여 관광숙박시설의 경우 3%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확보한 전용주차구역인데, 이 구역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표지 발급대상이 확대된다.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 본인 외에도 함께 거주하는 가족 명의 또는 외국인 명의로 1년 이상 계약하거나 대여, 임차하는 차량에도 주차표지가 발급된다.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를 수리하거나 정비해 단기 대여, 임차하는 차량과,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를 가지고 가기 힘든 도서에서 대여, 임차하는 차량 역시 주차표지 발급 대상에 해당하도록 개정해 여행지 렌트 차량에도 장애인 주차표지를 발급할 수 있게 되었다.
*출처: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mohw2016/221194189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