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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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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2,635회 작성일 18-04-2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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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참여형은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대상입니다.


복지연계형(특수교육)20183월 기준 특수교육기관 고등학교 3학년 또는 전공과 재학생 대상입니다.


 


선정기준


우선 선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 최근 3년간(2015~2017) 참여 이력이 없는 중증(1~3)장애인


2순위 : 최근 3년간(2015~2017) 참여 이력이 있는 중증(1~3)장애인최근 3년간(2015~2017) 참여 이력*이 없는 경증(4~6)장애인


*참여 이력은 장애인일자리사업 모든 유형 및 타 지역 참여 경험을 포함


3순위 : 여성가장**,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여성가장은 복지일자리 특수교육-복지연계형 및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제외


 


선정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월 422,000원의 급여를 지원합니다.


14시간이내, 56시간을 원칙으로 격일제,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시//구 민간위탁기관으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구 민간위탁기관을 방문해 초기 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구에서 통합하여 조사하고 대상자를 확정 
 


3 서비스 실시


//구 민간위탁기관에서 서비스를 실시


 


 
본 정보는 정보제공의 목적이으로


복지관 관활 사업이 아닙니다.


 


작성자: 오민택 인턴


call: 070-4258-7274


메일: 1231him@hanmail.net


(언어장애가 있어 천천히 말하는 점 양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