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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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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2,558회 작성일 18-04-16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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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인 1~3급 장애아동을 선정합니다(대상자로 선정되고 나서 지원을 받는 중간에 만 18세가 됐을 때는 해당 사업 기간 종료일까지 지원).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과 유사한 재가서비스(장애인활동보조지원서비스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1가정당 연 528시간의 돌봄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읍//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구청이나 읍//동 주민센터에서 초기 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2 대상자 통합조사및 확정


//구청이나 읍//동 주민센터에서 대상자를 통합조사하고 확정


 


3 서비스 실시


사업시행기관에서 서비스를 실시
본 정보는 정보제공의 목적이으로
복지관 관활 사업이 아닙니다.



작성자: 오민택 인턴
call: 070-4258-7274
메일: 1231him@hanmail.net
(언어장애가 있어 천천히 말하는 점 양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