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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장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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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7,349회 작성일 18-04-13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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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만 18세 이상의 3~6급 등록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 지원합니다. 4인 가구 기준 2259,601원 이하


 


연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인 경우


특수학교 등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18~20세는 제외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경우 포함


 


기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일 현재 등록 장애인(등록한 장애 외국인은 제외)장애등급이 3~6급인 장애인


다만, '17.8.8일 이전부터 장애수당을 계속 받고 있는 경증 장애인은 등급 재심사를 받지 않으나, '17.8.9일 이후 장애수당을 신청하는 경증장애인은 장애등급 심사 대상임


3급 중복 장애인은 중증 장애인에 해당하므로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중증장애인연금의 대상임
 


가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가구 해체 방지를 위하여 별도의 가구 특례를 적용합니다.


부양의무자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다음의 대상에 경증장애수당을 지원합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매월 4만원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 매월 2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읍//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가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으로도 가능합니다.


  


지원절차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동 주민센터에서 초기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구청에서 대상자에 대하여 통합조사를 하고 확정



3 경증장애수당 지급


//구청에서 경증장애수당을 지급



 


본 정보는 정보제공의 목적이으로
복지관 관활 사업이 아닙니다.


 
작성자: 오민택 인턴
call: 070-4258-7274
메일:1231him@hanmail.net
(언어장애가 있어 천천히 말하는 점 양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