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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정보제공] 보험급여(건강보험 장애인보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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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2,154회 작성일 18-04-12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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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등록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건강보험 가입자 중 등록 장애인을 선정합니다.

보장구 구입 전 공단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장구 세부기준 및 보험급여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처방 전문의 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
중복지급 등 급여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직전 지급 보장구의 내구연한 경과 여부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급여 사유



기타 적정한 급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보장구 구입비용 지급청구 시 공단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이 보장구를 구입했는지 여부
검수확인 전문의 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
보장구 제조자와 판매자의 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구입비용의 90%를 공단에서 부담합니다.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자세보조용구는 고시금액, 구입금액, 기준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를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1
지원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 신청



 2 대상자 여부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상자 여부를 확인



3 대상자 결정및 통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상자를 결정하고 통보



4 보장구 구입검수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장구 구입에 대한 검수를 확인



 5 보장구 구입비용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장구 구입 비용을 지급


 



본 정보는 정보제공의 목적이으로
복지관 관활 사업이 아닙니다.


작성자: 오민택 인턴
call: 070-4258-7274
메일: 1231him@hanmail.net
(언어장애가 있어 천천히 말하는 점 양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