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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1급 장애인 추가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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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2,217회 작성일 18-04-10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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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 중 1급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대상 및 차상위계층의 1급 장애인에게 장애 수당을 추가로 지원하여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지원기준 : 1인당 월2만원 추가 지급


1가구에 대상 장애인이 2인 이상일때 각각 지급



지원시기
: 매월 20


장애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달의 당월부터 지급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



지원방법
: 장애인 본인 명의의 복지급여계좌로 입금 조치
 



신청기한 및 방법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



 


본 정보는 정보제공의 목적이으로
복지관 관활 사업이 아닙니다.




작성자: 오민택 인턴
call: 070-4258-7274
메일: 1231him@hanmail.net
(언어장애가 있어 천천히 말하는 점 양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