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제공] 1급 장애인 추가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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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2,217회
작성일 18-04-10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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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 중 1급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대상 및 차상위계층의 1급 장애인에게 장애 수당을 추가로 지원하여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지원기준 : 1인당 월2만원 추가 지급
1가구에 대상 장애인이 2인 이상일때 각각 지급
지원시기 : 매월 20일
장애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달의 당월부터 지급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
지원방법 : 장애인 본인 명의의 복지급여계좌로 입금 조치
신청기한 및 방법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
본 정보는 정보제공의 목적이으로
복지관 관활 사업이 아닙니다.
작성자: 오민택 인턴
call: 070-4258-7274
메일: 1231him@hanmail.net
(언어장애가 있어 천천히 말하는 점 양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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