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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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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7,117회 작성일 18-04-0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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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 4인 가구 기준: 2,259,601원 초과 4,519,202원 이하


중위소득 50% 이하의 장애인의 경우, 미소금융재단의 장애인대출 상품 이용


, //구청에서 자립자금이나 자동차 구입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추천하여도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신용등급 및 보증인 대출 요건 등)에 따라 대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을 목적으로 할 경우, 대출을 지원합니다(생활가계자금, 주택개선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는 불가). 무보증대출: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만원 이상 시 가구당 1,200만원 이내에서 지원


, 자동차 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를 부착할 경우 1,500만원 이내



보증대출
: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800만원 이상 시 가구당 2,000만원 이내에서 지원


, 보증인 1인당 1,000만원 이내


담보대출: 담보 범위 내에서 5,000만원 이하로 지원


 


대여기관은 국민은행 지점이며, 대여이자는 고정금리로 연 3%입니다.


상환방법은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시//구청이나 읍//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거주지역 시//구청이나 읍//동 주민센터에서 상담하고, 서비스 신청



2.사실조사 및 심사


//구청과 금융기관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3 서비스 결정


금융기관에서 서비스 결정



4
서비스 제공


금융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본 정보는 정보제공의 목적이으로
복지관 관활 사업이 아닙니다.



작성자: 오민택 인턴
call: 070-4258-7274
메일: 1231him@hanmail.net
(언어장애가 있어 천천히 말하는 점 양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