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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법정의무교육으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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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6,685회 작성일 18-03-2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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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8529일 이후부터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법정의무교육으로 강화됩니다
 관련법령 및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5조의 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교육내용


1)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2)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은 1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며, 공단이 실시하는 강사양성 교육을 수료한 강사가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직원연수, 조회, 회의 등의 집합교육, 원격교육, 체험교육 등으로 다양하게 진행이 가능하다.
2018529일 이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는 정보제공의 목적이으로

복지관 관활 사업이 아닙니다.


작성자: 오민택 인턴
call: 070-4258-7274
메일: 1231him@hanmail.net
(언어장애가 있어 천천히 말하는 점 양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