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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안내] 24시간 장애인 도움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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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8,069회 작성일 17-06-0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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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1712월까지 ,


-도움신청방법: 위기상황에 처한 장애인이 도움콜에 전화.


-서비스지원방법: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도움콜 교육 수료한 위기대응요원이 21조로 활동함.(24시간)


-서비스 시간 및 횟수: 2회 이상을 넘지 않음/ 회당 8시간까지 서비스 받을 수 있음


-장애인과 가족 및 활동보조인의 부재시 서비스 요청받을 수 있음(보호자의 교통사고, 병원입원, 동행, 장애인이 혼자 집에 남겨져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경우, 등등 위기라고 인정되면 서비스 제공가능)


-서비스 제외의 경우: 여가활동(나들이), 단순 마트장보기, 그리고 접수원이 위기가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