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장애인학대범죄처벌특례법 도입을 위한 토론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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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장애인학대범죄처벌특례법 도입을 위한 토론회’ 개최
- 3월 21일(월) 오후 2시, 이룸센터 B1층 누리홀에서 열려
◇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센터장 조문순, 이하 예방센터)는 3월 21일(월)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B1층 누리홀에서 ‘장애인학대범죄처벌특례법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 예방센터의 2015년도 상담분석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체 상담 중 학대 관련 상담은 35.5%로 매우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비율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하지만, 현 장애인복지법 상에는 학대 범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조차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악의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방안도 마땅치 않다. 또한, 피해자를 학대 현장으로부터 신속히 분리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미비한 실정이다.
◇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장애인 학대 가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규정과 학대 피해자를 지원하는 절차 등이 담긴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장애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
◇ 이 날, 토론회 좌장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염형국 변호사가 맡고,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 김예원 변호사가 ‘장애인학대범죄처벌특례법의 필요성 및 주요내용’에 대한 발제를 한다. 이어서 우지은 활동가(광주장애인인권센터), 이상민 위원장(대한변협 장애인인권소위원회), 이정민 변호사(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이정훈 정책국장(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문희 사무처장(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노임대 정책기획국장(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의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 예방센터는 이번 토론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장애인학대범죄처벌특례법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시키고, 이 법안을 입법화하여 추후 장애인 학대 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 한편,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2013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학대예방교육 및 차별상담 등을 통해 장애인들의 권리 확보를 위한 권익옹호 활동을 하고 있다.
담당: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백지현 070-8666-4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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