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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인권침해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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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2,332회 작성일 16-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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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인권은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게 누려야 하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제한할 수 없는 보편․타당한 권리를 말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제2조 제1항에서 인권을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자유권(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사회권(참정권, 노동권, 교육권), 평등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인권침해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나 특히 빈발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강제근로, 감금, 폭행, 성폭력 등 신체의 자유와 관련된 인권 침해
· 명의도용, 기초생활 수급비 착취 등 재산권 침해
· 비하, 모욕, 폭언, 따돌림, 무시, 명예훼손 등 인격권 침해
 

 차별
 
인권침해의 유형 중 특히 평등권의 침해가 차별에 해당합니다. 차별을 따로 다루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유형 중 가장 흔하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률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에서 금지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는 다음 6가지입니다.
①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것(직접차별)
② 형식상으로는 불리하게 대하지 않지만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
   (간접차별)
③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④ 장애인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행사·허용·조장
⑤ 장애인을 돕기 위한 대리·동행자에게 ①~④의 행위를 하는 것
⑥ 보조견이나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를 대상으로 
①~④의 행위를 하는 경우
 
그러나 위 ①~⑥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거나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차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차별의 유형 역시 매우 다양하나 전형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편의시설 미설치로 접근이 불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편의제공을 거부
· 장애를 이유로 보험가입 등 금융거래 거절
· 장애를 이유로 한 채용 거절, 장애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시험 실시
· 방송에서 장애인을 바보처럼 묘사, 장애인에 대해 반말 사용

 



 
인권은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게 누려야 하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제한할 수 없는 보편․타당한 권리를 말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제2조 제1항에서 인권을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자유권(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사회권(참정권, 노동권, 교육권), 평등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인권침해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나 특히 빈발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강제근로, 감금, 폭행, 성폭력 등 신체의 자유와 관련된 인권 침해
· 명의도용, 기초생활 수급비 착취 등 재산권 침해
· 비하, 모욕, 폭언, 따돌림, 무시, 명예훼손 등 인격권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