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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후견인에 의한 수급비 횡령과 노동력 착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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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7,609회 작성일 16-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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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에 의한 수급비 횡령과 노동력 착취,
‘아빠’는 철저한 가해자일 뿐이었다
지적장애인 후견인이 수급비 횡령, 배임 저질러
책임 피하려 타 지역으로 전출까지


◇예방센터가 지적장애인에 대한 수급비 횡령, 노동력 착취 사례의 개입을 시작하자, 후견인 B씨는 A씨의 주소를 옮겨버렸다.


- 지난 2015년 12월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보건복지부 위탁, 센터장 조문순, 이하 예방센터)는 경주시로부터 A씨(지적장애 2급/청각장애 5급, 남성, 56세)가 기와공장에서 일하며 후견인 B씨로부터 경제적 착취를 당한다는 사례를 접수했다.
- 예방센터는 사례 접수 즉시 경북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소장 최성)와 함께 A씨를 만나려 했지만, B씨는 A씨를 데리고 포항시로 이사해 경주시의 개입을 피했다.


◇A씨가 살고 있는 곳은 포항시의 또다른 기와공장 컨테이너 박스였다.


- 이후 경북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최성 소장은 2차례 포항으로 가 A씨를 만났다. A씨는 경주시에서 기와 올리는 일을 하면서도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했고, 난방이 되지 않는 컨테이너 박스에 살며 하루에 한 끼를 겨우 먹었다고 이야기했다.
- A씨는 “이 곳 말고 다른 곳에서 살고 싶지 않냐”고 하자 ‘아빠(B씨)’와 사장 C씨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며 눈치를 살폈다.
- 예방센터는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 A씨와 관련된 서류를 확인하고 자세한 피해 상황의 파악에 나섰다. 포항시에서도 면사무소 공무원을 통해 A씨와 상담을 진행했다.


◇피해자 A씨는 후견인 B씨를 ‘아빠’라고 불렀지만, B씨는 A씨를 철저히 이용했다.


- B씨는 2004년 A씨가 한정치산선고를 받게 하고, 동시에 A씨의 후견인이 되었다. 그리고 후견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거래는 물론 일상생활까지 A씨의 모든 생활을 관리하고 결정하였다.
- A씨의 수급비가 들어오는 통장의 체크카드는 B씨가 소지하고 있었고, 통장에는 내용을 알 수 없는 계좌이체 내역과 현금 출금 내역이 가득했다. 또한 B씨의 핸드폰, 자동차는 모두 A씨 명의였으며 핸드폰 요금, LPG 충전 비용, 심지어는 범칙금까지 A씨의 계좌에서 빠져나갔다.
- 또한 B씨는 A씨의 노후를 위한 것이라며 등기부등본에 나타나지 않는 무허가 건물을 2,500만원에 구매해 매달 A씨의 계좌에서 매매대금을 송금했고, A씨가 경주에서 거주하던 열악한 컨테이너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 B씨가 제출한 수급비 지출기록부에는 아동용 양말, 과자, 완구, 아동용 수저 등 A씨와 전혀 상관없는 물품 영수증들과 납부금액이 0원인 핸드폰요금 청구서가 지출 증빙으로 붙어 있었다.
- A씨는 B씨의 말에 따라 경주와 포항 등지의 기와공장을 전전하였고, 일을 하면서도 임금을 받은 적이 없었다. 이에 대해 A씨는 “아빠가 나한테 돈은 한 푼도 주지 않고 사장한테 월급은 자기한테 보내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예방센터는 1월 12일 A씨를 안전한 곳으로 이전하게 한 후 포항북부경찰서에 B씨와 기와공장 사장 C씨 등 3명에 대하여 업무상횡령 및 배임, 장애인복지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 피후견인은 후견인을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지만 후견인은 언제라도 법적 권리를 무기로 한 최악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사안은 매우 충격적인 사례가 아닐 수 없다.
- B씨는 사회단체를 운영하는 자로 A씨 외에도 다른 피해자가 얼마나 있을지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B씨 및 A씨를 착취한 기와공장의 사장들의 범죄 행태가 명백히 드러나고, 법에 의해 처벌받게 되기를 기대한다.
- 예방센터는 A씨의 향후 생활을 지원하고, 후견과 관련된 법률적 문제들을 순차적으로 해결해나갈 계획이다.


2016.  1.  13.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담당자: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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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human536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