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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에너지 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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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1,968회 작성일 15-10-2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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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난방에너지(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구입을 지원하는 제도
* 에너지 취약계층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중위소득 40% 이하)로서 노인, 영유아, 장애인 포함 가구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맞춤형급여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중위소득 40%이하)





    • - 노인(만 65세이상)이나 영유아(만 6세 미만) 또는 장애인 포함 가구





지원수준



동절기 가구당 평균 총 10만원 내외 지급(12월 ~ 2월까지)





    • - 가구원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3단계로 차등 지급





구분1인가구2인 가구3인 이상가구
총지원금액81,000원102,000원114,000원


지원방법



전기 · 도시가스 · 지역난방 · 등유 · 연탄 · LPG를 선택,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지급





    • - 카드결제가 어려운 경우 등 수급자 편의를 위해 요금차감 방식(가상카드)로 신청 가능(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등 적용)





    • - 바우처 잔액이 존재할 경우 전기요금에서 일괄 차감





에너지바우처 사용흐름도


에너지바우처 사용흐름도


신청사용기간



신청기간과 사용기간의 탄력적인 운영





    • 신청기간





    • 신청기간





    • 신청장소





바우처 전달 및 관리체계



바우처 전달 및 관리체계표




* 링크:http://www.energyv.or.kr/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