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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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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4,888회 작성일 15-03-2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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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장애인공동주택 특별공급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공기관 또는 민간업체에서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공급
(분양·임대)할 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항 제7호 및 제19조 제2항 제3호에 의거 무주택세대주인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급을 알선함으로써 장애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용어의 정의


-국민주택 :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주택으로써 주거전용면적이 1()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국민주택등 : 국민주택과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항 "지방공사"라 한다)가 건설하는 주택 및 임대주택법2조 제2호의 건설임대주택으로써 제5호의 공공택지에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중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민영주택 : 국민주택 등을 제외한 주택


 


 


 


특별공급 알선 대상자


장애인 특별공급 알선대상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인 장애인(정신지체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입니다.


무주택 세대주라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9)


 


 


 


특별공급 알선절차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은 아래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1. 주택공급자가 시장에게 기관추천을 요청해오면. 주택의 공급위치, 공급시기 등을 공고하고 신청기간을 정하여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접수합니다.


2. 전체 신청자에 대하여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에 의거하여 점수를 산정한 후 고득점 순으로 우선순위(3배수)를 선정하여 국토교통부에 주택소유 여부를 의뢰합니다.


3. 주택소유 여부 조회결과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 별도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4. 시장은 주택공급자에게 특별공급대상 장애인 명단을 통보하고 해당 장애인에게 특별공급 신청일 등을 안내합니다.


5. 장애인은 주택공급자에게 주택청약을 하고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특별공급 알선 문자알리미 서비스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정보서비스를 신청하신 시민에게 휴대폰 문자로 특별공급 알선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본서비스는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특별공급 문자알리미서비스 신청


 


 


 


 


관련링크(서울시청 홈페이지)


http://disability.seoul.go.kr/support/support.jsp?Depth=2311&acCont=1#acCont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