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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지원사업] 2021년 노원교육복지재단 장학사업 안내 ⊙ 사업내용 구분 고등학생 장학금 대학생 장학금 취업준비생 장학금 공통 공고일 기준 노원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복지관 이용고객 지원 대상 고등학교 재학생 (만 19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포함) 만 29세 이하 대학교 재학생 만 39세 이하 취업준비생 지원대상 세부사항 - 만 19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인 경우 반드시 청소년기관 또는 사회복지관 등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학교 밖 청소년의 정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의거함 - 서울특별시 내의 4년제 종합대학 · 예술대학(추계예술대, 한국예술종합학교) · 특수대학(서울교육대, 한국체육대) 재학생(휴학생 신청 불가)   - 직전학기 성적 B0(또는 4.5점 만점 기준 3.0)이상   - 전문대학교, 방송통신대학교, 사이버대학교, 학점은행제대학교 등은 제외 - 만 39세 이하 구직활동 중인 미취업자(고등학생 · 대학생은 졸업예정자일 경우에만 신청 가능)   - 고등학교:3학년만 신청가능   - 대학생:4년제 대학은 4학년, 3년제 대학은 3학년, 2년제 대학은 2학년 재학생(휴학생)만 신청가능   - 방송통신대학교 · 사이버대학교, 학점은행제대학교 재학생 신청 가능 모집 기간 2021. 4. 12.(월) ~ 4. 20.(화) 추천 기준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내(4인가구 기준 5,852,000원) · 재산기준 : 257,000,000원 이하 지원 내용 1인당 총 1,000,000원 1인당 총 2,000,000원 (최우수 1인 4,000,000원) 1인당 총 2,000,000       ⊙ 제출서류 ※ 공통 제출 서류 – 장학금 신청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신청자 본인 작성) – 장학금 추천서(학교에서 추천하는 경우) – 생활실태조사서(동 주민센터 또는 민간기관에서 추천하는 경우) – 신청자·보호자 동의서 등 - 개인정보 조회·제공 및 활용동의서 -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개인 정보제공 동의서 – 통장 사본(장학생 명의 계좌, 장학생 명의 계좌가 아닐 경우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수급자/차상위/초중고 교육비 해당자 제출서류 - 수급자 증명서·차상위 증명서·초중고교육비지원대상자 확인서 중 해당되는 서류 1부   ※ 일반 저소득 해당자 제출서류 ① 소득 관련 서류 : 건강보험 납입내역서(최근 3개월), 근로소득원천 징수부, 급여명세서 중 택 1 ② 재산 관련 서류 : 임대차계약서 또는 무료임대확인서(사용대차확인서), 부채증명서 등   ※ 대학생 장학금 신청자 제출서류 - 대학교 재학 증명서 - 직전 학기 성적증명서(신입생 해당 X)   ※ 취업준비생 장학금 신청자 제출서류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 내역서 -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 비고 자세한 내용은 노원복지재단 홈페이지(https://www.newf.or.kr/) 참고 바랍니다. 노원교육복지재단 홈페이지 → 알림센터 → 공지사항 → 2021년 노원교육복지재단 장학사업 공고   ⊙ 신청 및 문의 전화신청 / 가족지원팀 정의현 사회복지사(☎ 070-4258-7367) 4월 20일(화)까지 신청 바랍니다.
  •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 ♥ 온라인 신청서 작성하러 가기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0iPewS4oIoYyidARqtEA7Z0htXCLxUmYCRWmnRxfcAtfFog/viewform?usp=sf_link  ♥  종이 신청서 작성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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