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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지원사업] 2021년 노원교육복지재단 장학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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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4,786회 작성일 21-04-1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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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지원사업] 2021년 노원교육복지재단 장학사업 안내

⊙ 사업내용

구분

고등학생 장학금

대학생 장학금

취업준비생 장학금

공통

공고일 기준 노원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복지관 이용고객

지원

대상

고등학교 재학생

(만 19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포함)

만 29세 이하 대학교 재학생

만 39세 이하 취업준비생

지원대상

세부사항

- 만 19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인 경우 반드시 청소년기관 또는 사회복지관 등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학교 밖 청소년의 정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의거함

- 서울특별시 내의 4년제 종합대학 · 예술대학(추계예술대, 한국예술종합학교) · 특수대학(서울교육대, 한국체육대) 재학생(휴학생 신청 불가)

 

- 직전학기 성적 B0(또는 4.5점 만점 기준 3.0)이상

 

- 전문대학교, 방송통신대학교, 사이버대학교, 학점은행제대학교 등은 제외

- 만 39세 이하 구직활동 중인 미취업자(고등학생 · 대학생은 졸업예정자일 경우에만 신청 가능)

 

- 고등학교:3학년만 신청가능

 

- 대학생:4년제 대학은 4학년, 3년제 대학은 3학년, 2년제 대학은 2학년 재학생(휴학생)만 신청가능

 

- 방송통신대학교 · 사이버대학교, 학점은행제대학교 재학생 신청 가능

모집

기간

2021. 4. 12.(월) ~ 4. 20.(화)

추천

기준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내(4인가구 기준 5,852,000원)

· 재산기준 : 257,000,000원 이하

지원 내용

1인당 총 1,000,000원

1인당 총 2,000,000원

(최우수 1인 4,000,000원)

1인당 총 2,000,000

 

 

 

⊙ 제출서류

※ 공통 제출 서류

– 장학금 신청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신청자 본인 작성)

– 장학금 추천서(학교에서 추천하는 경우)

– 생활실태조사서(동 주민센터 또는 민간기관에서 추천하는 경우)

– 신청자·보호자 동의서 등

- 개인정보 조회·제공 및 활용동의서

-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개인 정보제공 동의서

– 통장 사본(장학생 명의 계좌, 장학생 명의 계좌가 아닐 경우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수급자/차상위/초중고 교육비 해당자 제출서류

- 수급자 증명서·차상위 증명서·초중고교육비지원대상자 확인서 중 해당되는 서류 1부

 

※ 일반 저소득 해당자 제출서류

① 소득 관련 서류 : 건강보험 납입내역서(최근 3개월), 근로소득원천 징수부, 급여명세서 중 택 1

② 재산 관련 서류 : 임대차계약서 또는 무료임대확인서(사용대차확인서), 부채증명서 등

 

※ 대학생 장학금 신청자 제출서류

- 대학교 재학 증명서

- 직전 학기 성적증명서(신입생 해당 X)

 

※ 취업준비생 장학금 신청자 제출서류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 내역서

-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 비고

자세한 내용은 노원복지재단 홈페이지(https://www.newf.or.kr/) 참고 바랍니다.

노원교육복지재단 홈페이지 → 알림센터 → 공지사항 → 2021년 노원교육복지재단 장학사업 공고

 

⊙ 신청 및 문의

전화신청 / 가족지원팀 정의현 사회복지사(☎ 070-4258-7367)

4월 20일(화)까지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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