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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3년도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및 오뚜기뇌성마비인주간보호센터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내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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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8,072회 작성일 14-01-1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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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및 오뚜기뇌성마비인주간보호센터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을 아래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도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후원금001.jpg
오뚜기뇌성마비인주간보호센터 후원금품수입및사용내역.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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