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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2년도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및 오뚜기뇌성마비인주간보호센터 후원금품수입 및 사용내역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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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5,561회 작성일 13-01-1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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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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