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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1년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및 오뚜기뇌성마비인주간보호센터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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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7,439회 작성일 12-01-2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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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및 오뚜기뇌성마비인주간보호센터의 2011년 장애인복지시설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내역을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 절차)제3항과 동규칙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제2항에 의거 게시 합니다.

글에 첨부된  <2011년 결산 및  2012년 예산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과 오뚜기뇌성마비인주간보호센터에 대한 관심에 다시한번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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