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및 오뚜기뇌성마비인주간보호센터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내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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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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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4-01-1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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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및 오뚜기뇌성마비인주간보호센터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을 아래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도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및 오뚜기뇌성마비인주간보호센터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을 아래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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