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및 오뚜기뇌성마비인주간보호센터 후원금품수입 및 사용내역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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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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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3-01-0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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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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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장애인복지시설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내역(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xls (0byte) 111회 다운로드 | DATE : 2013-01-04 15: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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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수입사용결과보고서(오뚜기뇌성마비인주간보호센터).xls (121.5K) 139회 다운로드 | DATE : 2013-01-04 15: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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