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성마비장애인의 행복한 삶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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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4,572회
작성일 12-05-2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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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성마비장애인의 행복한 삶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안내
주거환경개선사업 안내
한국뇌성마비복지회에서는 삼성물산 후원으로 뇌성마비장애인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합니다. 이번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홈크리닝전문업체를 통하여 집안 구석구석 꼼꼼하게 전문가의 손길로 상쾌한 집안을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무선제어시스템과 안전바 설치를 통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게 됩니다.
주거환경개선을 원하는 뇌성마비장애인 가정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서울에 거주하는 저소득 뇌성마비장애인 가정 70가구
2. 지원내용
1) 청소 전문업체 연계를 통한 홈크리닝서비스(청소+해충박멸)
2) 무선제어시스템(리모컨 도어락) 설치
3) 고정형 안전바 설치
3. 지원방법 : 사업수행기관을 통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 진행
(사업 수행기관 : 강서뇌성마비복지관,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4. 구비서류
1)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1부(해당자 제출)
4)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일반 및 저소득 가정만 제출 : 최근 3개월)
5)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1부
주거환경개선을 원하는 뇌성마비장애인 가정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서울에 거주하는 저소득 뇌성마비장애인 가정 70가구
2. 지원내용
1) 청소 전문업체 연계를 통한 홈크리닝서비스(청소+해충박멸)
2) 무선제어시스템(리모컨 도어락) 설치
3) 고정형 안전바 설치
3. 지원방법 : 사업수행기관을 통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 진행
(사업 수행기관 : 강서뇌성마비복지관,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4. 구비서류
1)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1부(해당자 제출)
4)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일반 및 저소득 가정만 제출 : 최근 3개월)
5)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1부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구비서류 미 첨부 시 신청접수 불가
5. 사업추진과정
※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구비서류 미 첨부 시 신청접수 불가
5. 사업추진과정
6. 신청접수
1) 신청기간 : 2012년 5월 21일(월) ~ 6월 8일(금) 당일 도착분에 한함.
2) 신청방법 : 거주지역에 해당되는 수행기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구비
서류와 함께 우편 또는 내방 접수
강서뇌성마비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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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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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금천구, 관악구, 동작구, 종로구,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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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성북구, 중랑구, 동대문구, 성동구, 용산구, 광진구, 중구, 강동구, 송파구,
강남구
|
※ 단, 해당 거주지역이 아니더라도 복지관 이용자의 경우, 기존 이용 기관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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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접수 및 문의처(주거환경개선사업 수행기관)
강서뇌성마비복지관 재가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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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재가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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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157-849
서울시 강서구 방화대로 45길 69
(방화동 452-5)
☎ 02-2662-3491~4 /www.grccp.or.kr
|
(우) 139-831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70가길 96
(상계6.7동 771)
☎ 02-932-4412,4415/www.srcc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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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선정결과발표
8. 신청 시 유의사항
무선제어시스템, 고정형 안전바 설치 시 임대, 전·월세 거주자의 경우 집주인 또는 관리사무소의 허가 후 사업추진이 가능함.
무선제어시스템, 고정형 안전바 설치 시 임대, 전·월세 거주자의 경우 집주인 또는 관리사무소의 허가 후 사업추진이 가능함.
한 국 뇌 성 마 비 복 지 회
: 개별연락, 홈페이지 공지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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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서(홈페이지용).hwp (0byte) 0회 다운로드 | DATE : 2012-05-21 17: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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