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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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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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1-08-0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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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제 시행 |
- 지역내 거동불편 장애인, 독거노인 등 1만5000여명 대상 -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전화로 서류 신청하면 다음날까지 받아 볼 수 있어 |
노원구는 8월부터 전화 한통으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 거동불편 민원서류 배달제 ’를 운영합니다.
민원서류배달제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및 홀몸노인 등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직원이 직접 민원서류를 배달해주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지역내 장애인(장애 1,2급 7996명)과 65세이상 독거노인(7435명)등 총 1만5천여명 이며, 민원서류를 집에서 받고자하는 주민은 필요한 서류를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전화로 신청하면 늦어도 다음날 근무시간까지 받아볼 수 있습니다.
대상민원은 총 28종 입니다.
이중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 ▲농지원부등본 ▲제적부등본 ▲지방세납세증명서 ▲세목별과세(납세)증명 ▲국가유공자증명 ▲취업보호대상자증명 ▲출입국에대한사실증명 ▲일반수급자증명 ▲보장시설수급자증명 ▲모자가정증명▲의료급여대상자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원 ▲납세사실증명▲병적증명 ▲소득금액증명 등 20종입니다.
또, 본인 확인 불필요한 서류는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자동차등록원부 ▲개별공시지가 등 8종입니다.
한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수수료가 감면되며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장애인등록증 등을 확인 후 전달합니다. 또 신청서 작성이 필요한 민원은 민원서류 교부시 신청서를 받습니다.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할 수 없는 소외계층인 거동불편인들에게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합니다.
또한, 이달말까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모든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문의 : 민원여권과(☎2116-3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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