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장애인 관련 제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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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담당
조회 14,686회
작성일 10-12-3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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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장애인 관련 제도 정리
기획재정부는 29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에는 각 부처 등 행정기관의 주요제도 중 변경·개선 사항(227건)이 정리돼 있다. 책자에 나온 주요 장애인 관련 제도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봤다.
▲발달장애정밀진단비=유소견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만 지원되던 발달장애정밀진단비 지원이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지원돼 정밀진단에 따른 가족의 비용부담이 완화된다.
국가영유아건강검진 결과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올해부터 1인당 최대 40만원의 발달장애정밀진단비를 제공받아왔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지원범위가 차상위계층 2만 4,450명까지 확대된다.
또한 정밀진단 결과 발달장애로 진단을 받은 아동은 재활치료바우처사업으로 연계돼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22만원, 차상위계층은 월 20만원 상당의 바우처가 제공된다.
문의: 02-2023-7564(보건복지부 암정책과)
▲장애인연금=올해 50만원(부부 80만원)인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이 내년부터 53만원(부부 84.8만원)으로 3만원 인상된다.
장애인연금 소득산정시 공제되는 근로소득 범위도 기존 37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되고, 65세 이상의 차상위 초과자 중증장애인에게는 부가급여가 2만원 지급된다.
문의: 02-2023-8059(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TF)
▲장애인 편의제공=학교, 보육시설, 병원 등에 대한 장애인 편의제공이 확대 적용된다.
내년 4월 11일부터 국·공·사립 각급 학교, 국·공립유치원, 영재학교와 영재교육원, 국·공립 및 법인보육시설 중 영유아 100인 이상 시설은 교육활동을 위한 편의제공과 정보통신·의사소통에 있어서의 편의제공 의무가 부여된다.
또한 상시 100명 이상 근로자 사업장은 고용분야 정당한 편의 제공의무가 부여되며, 동 사업장의 사용자와 노동조합관계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도 정보통신·의사소통을 위한 편의제공을 의무화해야 한다.
내년 5월 11일부터는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편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영상통화서비스, 문자서비스 또는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계서비스 포함)를 확보·제공한다.
문의: 02-2023-8644(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장루·요루 환자=장루·요루 환자(장애인)의 재료대는 요양비로 지급된다.
문의: 02-2023-7418(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기획재정부는 29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에는 각 부처 등 행정기관의 주요제도 중 변경·개선 사항(227건)이 정리돼 있다. 책자에 나온 주요 장애인 관련 제도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봤다.
▲발달장애정밀진단비=유소견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만 지원되던 발달장애정밀진단비 지원이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지원돼 정밀진단에 따른 가족의 비용부담이 완화된다.
국가영유아건강검진 결과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올해부터 1인당 최대 40만원의 발달장애정밀진단비를 제공받아왔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지원범위가 차상위계층 2만 4,450명까지 확대된다.
또한 정밀진단 결과 발달장애로 진단을 받은 아동은 재활치료바우처사업으로 연계돼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22만원, 차상위계층은 월 20만원 상당의 바우처가 제공된다.
문의: 02-2023-7564(보건복지부 암정책과)
▲장애인연금=올해 50만원(부부 80만원)인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이 내년부터 53만원(부부 84.8만원)으로 3만원 인상된다.
장애인연금 소득산정시 공제되는 근로소득 범위도 기존 37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되고, 65세 이상의 차상위 초과자 중증장애인에게는 부가급여가 2만원 지급된다.
문의: 02-2023-8059(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TF)
▲장애인 편의제공=학교, 보육시설, 병원 등에 대한 장애인 편의제공이 확대 적용된다.
내년 4월 11일부터 국·공·사립 각급 학교, 국·공립유치원, 영재학교와 영재교육원, 국·공립 및 법인보육시설 중 영유아 100인 이상 시설은 교육활동을 위한 편의제공과 정보통신·의사소통에 있어서의 편의제공 의무가 부여된다.
또한 상시 100명 이상 근로자 사업장은 고용분야 정당한 편의 제공의무가 부여되며, 동 사업장의 사용자와 노동조합관계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도 정보통신·의사소통을 위한 편의제공을 의무화해야 한다.
내년 5월 11일부터는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편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영상통화서비스, 문자서비스 또는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계서비스 포함)를 확보·제공한다.
문의: 02-2023-8644(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장루·요루 환자=장루·요루 환자(장애인)의 재료대는 요양비로 지급된다.
문의: 02-2023-7418(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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