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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내년도선정기준액4만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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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담당
조회 11,684회 작성일 10-12-0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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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내년도 선정기준액 4만원 인상

** 근로소득 공제액도 37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

보건복지부는 2011년도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74만원(노인부부 가구 118만4,000원)으로 30일 고시했다.

이는 올해 선정기준액인 70만원(노인부부 가구 112만원)에 비해 4만원 상향조정된 수준으로, 이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는 올해 375만명에서 내년 387만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근로소득 공제액이 올해 37만원에서 내년에는 4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대부분 근로빈곤층에 속하는 노인들의 혜택을 늘리고, 근로의욕도 제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6월 말 현재 전국적으로 전체노인의 69% 수준인 371만명이 넘는 노인이 최대 월 9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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