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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가인권위, 장애인 면허시험장 1곳만 설치운영은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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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담당
조회 14,801회 작성일 10-09-07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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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장애인 1종 대형과 특수면허 기능시험 장소를 서울 강남운전면허시험장 한 곳에만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4일 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에게 전국의 총 26개 운전면허시험장 중 우선적으로 주요거점이 되는 시험장에 장애인 1종 대형 및 특수면허 기능시험이 가능하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장애인들의 1종 대형·특수면허 시험수요가 적다는 이유로 전국에 있는 운전면허시험장 중 강남운전면허시험장 한 곳만을 장애인 1종 대형·특수면허 기능시험장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어, 지방에 거주하는 장애인 운전면허 응시자들이 서울까지 와야 하는 불편과 시간·경제적 손실을 유발시키는 등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다고 진정했다.

이에 인권위는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은 대형 및 특수차량이 고가라 예산상 일시에 많은 시험장에 장애인용 대형·특수면허 기능시험용 차량을 구입·배치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장애인용 대형·특수차량의 구입비용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지 않아 과도한 부담을 주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전국에서 장애인 1종 대형·특수면허 기능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곳이 강남운전면허시험장 한 곳 밖에 없다"며 "장애인 응시자들이 서울까지 상경함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시간적 손실, 이동에 따른 불편 등으로 면허시험 응시 자체를 포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장애인 응시자의 편의 향상과 운전면허 취득기회의 확대를 위해 전국의 주요거점이 되는 운전면허시험장에 장애인 1종 대형 및 특수면허 기능시험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출장기능시험 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문의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과 02-2125-9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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