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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주도,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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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조회 12,024회 작성일 10-08-2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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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만18세 미만 뇌병변, 지적, 자페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언어치료, 미술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아동재활치료 사업의 대상자 선정기준을 금년 9월부터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종전에는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 만18세 미만 장애아동에게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으나, 금번 대상자 선정 기준 완화로 장애아동 2명 이상 가구, 부모 중 1명이 중증장애인인 가정에는 전국가구평균소득 150%이하 가구까지 지원하고,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중고 재학생인 경우에는 만20세 이하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하였다.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 : 4인가족 월평균소득 3,913천원,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127,225천원

※ 전국가구평균소득 150%이하 : 4인가족 월평균소득 5,869천원,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193,785천원

또한 종전에는 학교에서 지원하는 「치료지원서비스」와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였었는데,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에서 제공하지 않는 물리․작업치료만 제공받을 경우에는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현재 도내 장애아동재활치료 서비스는 506명의 장애아동이 이용 하고 있으며, 이번 대상자 선정 기준완화로 약 200명의 장애아동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서비스 신청으로 인한 장애아동 양육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서비스 신청접수는 해당 거주지 읍면동에서 연중 받고 있다.

* 문의 : 제주도청 노인장애인복지과 064-7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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