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가 장애수당 3만원 계속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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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조회 15,268회
작성일 10-07-0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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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동시 수령
▲서울시가 장애인단체들의 지적에 따라 장애인연금 시행이후에도 추가 장애수당 3만원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이블뉴스
서울시가 올 하반기에도 중증장애인 2만6,500여명에게 서울시 자체 추가 장애수당 3만원을 계속 지급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서울시는 “장애인연금제도 도입으로 그동안 국비와 시비 50%씩 부담하여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던 장애수당이 장애인연금으로 전환된다”면서 “이와는 별개로 시가 100% 부담으로 추가 지급해 오던 장애수당 3만원은 장애인연금으로 전환되지 않지만 장애인 소득보전을 위해 지원을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는 “시비로 지급되는 장애수당을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연간 92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며 “이는 오세훈 시장이 민선5기 취임사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우선으로 따지고 챙길 것’이라고 밝힌 내용에 대한 첫 단추를 꿰는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이번 결정의 의미를 전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장애인연금제도 시행 이전인 지난 6월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애수당을 받아 왔던 중증장애인은 7월에도 시에서 추가 지급하는 장애수당 3만원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됐다. 7월 이후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된 경우는 장애인연금 신청일이 포함된 달부터 추가 장애수당을 지원받게 된다.
시가 정한 중증장애인의 기준은 장애등급 1급과 2급이며, 3급은 3급의 장애 유형 외에 다른 장애유형이 추가로 있는 중복장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만, 중복 합산 판정으로 3급으로 상향된 경우는 제외된다.
서울시를 비롯한 12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예산을 들여 중앙정부의 장애수당과는 별도로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생활보전 등을 목적으로 1~5만원까지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왔다.
이달부터 장애인연금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중증장애수당을 받아오던 장애인들이 장애인연금 당연수급자로 전환되고 더 이상 장애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되면서 지자체에서 별도 예산을 편성해 추가로 지급하던 장애수당도 존폐 논란에 휩싸였다.
7월 말 첫 지급을 앞둔 장애인연금의 지급최고액이 15만원에 그쳐 중증장애수당을 받아오던 중증장애인들은 지자체 추가 장애수당을 받을 수 없다면 오히려 소득이 줄어들 수 있어 추가 장애수당의 계속 지급 여부는 장애인들의 큰 관심사인 상황.
특히 서울시의 경우,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올해 예산에서 추가 장애수당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지역 장애인단체들로부터 지탄을 받아오던 터였다.
추가 장애수당 지급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장애인복지과(02-3707-8042)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가 장애인단체들의 지적에 따라 장애인연금 시행이후에도 추가 장애수당 3만원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이블뉴스
서울시가 올 하반기에도 중증장애인 2만6,500여명에게 서울시 자체 추가 장애수당 3만원을 계속 지급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서울시는 “장애인연금제도 도입으로 그동안 국비와 시비 50%씩 부담하여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던 장애수당이 장애인연금으로 전환된다”면서 “이와는 별개로 시가 100% 부담으로 추가 지급해 오던 장애수당 3만원은 장애인연금으로 전환되지 않지만 장애인 소득보전을 위해 지원을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는 “시비로 지급되는 장애수당을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연간 92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며 “이는 오세훈 시장이 민선5기 취임사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우선으로 따지고 챙길 것’이라고 밝힌 내용에 대한 첫 단추를 꿰는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이번 결정의 의미를 전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장애인연금제도 시행 이전인 지난 6월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애수당을 받아 왔던 중증장애인은 7월에도 시에서 추가 지급하는 장애수당 3만원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됐다. 7월 이후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된 경우는 장애인연금 신청일이 포함된 달부터 추가 장애수당을 지원받게 된다.
시가 정한 중증장애인의 기준은 장애등급 1급과 2급이며, 3급은 3급의 장애 유형 외에 다른 장애유형이 추가로 있는 중복장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만, 중복 합산 판정으로 3급으로 상향된 경우는 제외된다.
서울시를 비롯한 12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예산을 들여 중앙정부의 장애수당과는 별도로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생활보전 등을 목적으로 1~5만원까지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왔다.
이달부터 장애인연금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중증장애수당을 받아오던 장애인들이 장애인연금 당연수급자로 전환되고 더 이상 장애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되면서 지자체에서 별도 예산을 편성해 추가로 지급하던 장애수당도 존폐 논란에 휩싸였다.
7월 말 첫 지급을 앞둔 장애인연금의 지급최고액이 15만원에 그쳐 중증장애수당을 받아오던 중증장애인들은 지자체 추가 장애수당을 받을 수 없다면 오히려 소득이 줄어들 수 있어 추가 장애수당의 계속 지급 여부는 장애인들의 큰 관심사인 상황.
특히 서울시의 경우,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올해 예산에서 추가 장애수당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지역 장애인단체들로부터 지탄을 받아오던 터였다.
추가 장애수당 지급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장애인복지과(02-3707-804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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