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시설주변 장애인보호구역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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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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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0-07-0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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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의 왕래가 잦은 구역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장애인들의 왕래가 잦은 구역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장애인들이 교통사고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이 법안에 따라 앞으로 스쿨존이나 실버존으로 불리는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보호구역처럼 보행 등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위한 보호구역이 만들어진다.
장애인 보호구역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주변도로에 지정된다.
정 의원은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장애인보호구역을 통해 안심하고 도로를 횡단하거나, 보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며 "아무쪼록 이를 계기로 앞으로는 장애인들의 교통사고가 감소되어 추가적인 장애를 예방하고, 장애인들의 생명과 건강이 보호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장애인들의 왕래가 잦은 구역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장애인들이 교통사고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이 법안에 따라 앞으로 스쿨존이나 실버존으로 불리는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보호구역처럼 보행 등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위한 보호구역이 만들어진다.
장애인 보호구역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주변도로에 지정된다.
정 의원은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장애인보호구역을 통해 안심하고 도로를 횡단하거나, 보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며 "아무쪼록 이를 계기로 앞으로는 장애인들의 교통사고가 감소되어 추가적인 장애를 예방하고, 장애인들의 생명과 건강이 보호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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