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증장애인 10명 특별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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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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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0-06-1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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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8일부터 접수행정·사회복지 부문 7~9급
서울시가 올해 중증장애인 특별채용을 통해 총 10명의 중증장애인을 선발한다.
지난해 특채로 8명을 선발한 서울시는 올해 행정, 세무, 사회복지, 사서, 전산, 토목, 건축, 녹지 등 8개분야에 7~9급직 1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응시자격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 제1항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한 중증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자로 중증장애인의 기준은 ▲장애등급 2급이상 ▲3급이상 뇌병변·시각·지적·자폐·정신·심장·호흡기·간질 및 상지(팔)지체 장애 ▲상이등급 3급 이상 장애인이다.
원서접수는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 gosi.seoul.go.kr)으로 진행되고 온라인 접수자에 한해 28일부터 7월 12일까지 등기 또는 방문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응시연령은 7급은 20세(9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9급은 18세(92년 12월 31일 이전출생자) 이상이다.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시험은 오는 7월 28일부터 9월 9일까지 진행되며 최종합격자 발표일은 9월 17일이다.
이밖에 직무별 자격요건, 담당예정직무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시험정보(hrd.seoul.go.kr/home/exam),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를 참고하거나 서울시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전형팀(전화 02-3488-2322~6)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가 올해 중증장애인 특별채용을 통해 총 10명의 중증장애인을 선발한다.
지난해 특채로 8명을 선발한 서울시는 올해 행정, 세무, 사회복지, 사서, 전산, 토목, 건축, 녹지 등 8개분야에 7~9급직 1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응시자격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 제1항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한 중증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자로 중증장애인의 기준은 ▲장애등급 2급이상 ▲3급이상 뇌병변·시각·지적·자폐·정신·심장·호흡기·간질 및 상지(팔)지체 장애 ▲상이등급 3급 이상 장애인이다.
원서접수는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 gosi.seoul.go.kr)으로 진행되고 온라인 접수자에 한해 28일부터 7월 12일까지 등기 또는 방문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응시연령은 7급은 20세(9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9급은 18세(92년 12월 31일 이전출생자) 이상이다.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시험은 오는 7월 28일부터 9월 9일까지 진행되며 최종합격자 발표일은 9월 17일이다.
이밖에 직무별 자격요건, 담당예정직무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시험정보(hrd.seoul.go.kr/home/exam),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를 참고하거나 서울시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전형팀(전화 02-3488-2322~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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