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단'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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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조회 15,389회
작성일 10-06-0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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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근거해 장애인 차별 및 장애인 인권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시정해나갈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단’이 꾸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은 4일 오후 2시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장애인 61명, 비장애인 56명으로 구성된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요원 117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앞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단은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등 4개 지역에서 ▲장애인 참정권 보장 ▲공공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의 장애인 편의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서의 장애인 편의제공 등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장애인차별금지법과의 상호 일치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이날 모니터링단 대표에게 직접 위촉장을 전달한 현병철 인권위원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지 2년이 경과되었는데도 그 변화가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며 “그런 면에서 이번 모니터링 사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 위원장은 모니터링 단원들에게 “여러분이 현장에서 흘리는 땀방울 하나 하나가 결실이 되어 훌륭한 보고서가 되고, 그 보고서를 바탕으로 우리 위원회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위촉장을 전달받은 모니터링단 대표는 선언문을 통해 “장애인의 차별에 과한 사회인식을 개선시키고, 그들이 세상 밖으로 나와 완전한 사회참여를 이룰 수 있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역동적으로 활동할 것”이라는 다짐을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은 4일 오후 2시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장애인 61명, 비장애인 56명으로 구성된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요원 117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앞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단은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등 4개 지역에서 ▲장애인 참정권 보장 ▲공공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의 장애인 편의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서의 장애인 편의제공 등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장애인차별금지법과의 상호 일치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이날 모니터링단 대표에게 직접 위촉장을 전달한 현병철 인권위원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지 2년이 경과되었는데도 그 변화가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며 “그런 면에서 이번 모니터링 사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 위원장은 모니터링 단원들에게 “여러분이 현장에서 흘리는 땀방울 하나 하나가 결실이 되어 훌륭한 보고서가 되고, 그 보고서를 바탕으로 우리 위원회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위촉장을 전달받은 모니터링단 대표는 선언문을 통해 “장애인의 차별에 과한 사회인식을 개선시키고, 그들이 세상 밖으로 나와 완전한 사회참여를 이룰 수 있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역동적으로 활동할 것”이라는 다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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