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5월 31일부터 신청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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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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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0-05-3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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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1일까지 집중신청기간 운영…늦게 신청해도 소급 적용
기초급여도 기준따라 2~9만원 차등 지급…대리신청 가능
중증장애인에게 무기여식 연금을 지급하는 장애인연금제도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장애인연금제도는 국내의 여타 복지제도와 같이 신청주의를 택하고 있어 당사자가 신청을 해야만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잠정 선정기준액을 발표하면서 5월 31일부터 6월 11일까지 집중신청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 안에 신청한 사람에게는 7월부터, 이후 신청자들에게는 신청순대로 자격심사를 통해 7월분부터 소급 적용해 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장애인연금은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세부 사항을 짚어봤다.
▲5월 31일부터 장애인연금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가 운영하는 장애인연금 공식 홈페이지(www.e-welfare.go.kr/pension)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
▲누가 받을 수 있나=장애인연금 신청 월 당시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1,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으로 소득(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이다.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사람은 만 18세 이상으로 간주돼 신청 대상에 속한다. 단, 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돼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월 소득 50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80만원 이하이다. 재산만 있는 경우는 단독가구 1억2,000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1억9,200만원 이하이다. 이 선정기준액은 잠정 기준이며 집중신청기간 이후로 확정된 기준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신청일 현재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별도의 신청절차와 장애등급 심사 없이 7월부터 연금을 받게 된다. 기존의 장애수당은 지급이 중단된다. 지자체가 추가로 제공하던 장애수당은 일단 대부분의 지자체가 올해까지는 지급할 예정이지만 내년부터는 지급을 중단할 가능성도 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장애인연금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보전을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한 부가급여 나뉜다. 먼저 기초급여의 액수부터 살펴보면 모든 대상자가 9만원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완전지급 기준이 9만원이고, 소득에 따라 2~8만원이 지급된다. 9만원은 국민연금 가입자 최근 3년간 월 평균소득의 5%를 환산한 금액이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일단 연령이 18~64세인 경우 단독가구는 소득이 42만원(재산 1억80만원) 이하이고, 부부가구는 소득이 68만원(1억7,200만원) 이하 여야 9만원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선정기준액인 50만원 보다는 적지만 42만원 보다는 많은 단독가구는 소득에 따라 2~8만원의 기초급여가 지급되고, 마찬가지로 선정기준액인 80만원 보다는 적지만 68만원 보다는 많은 부부가구에도 소득에 따라 2~8만원의 기초급여가 지급된다.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 수급 대상인 경우는 각각의 기초급여액에서 20% 감액된 금액만 지급된다. 65세부터는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로 전환됨에 따라 기초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다.
부가급여의 액수를 살펴보면 대상자에 따라 5~15만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65세 이상이라면 15만원, 65세 미만이라면 6만원이 지급된다. 차상위계층의 경우 5만원이 지급되는데, 2010년 7월 1일 당시를 기준으로 차상위계층에 해당된다면 7만원이 추가돼 12만원이 지급된다. 7월 1일 당시 65세 이상(1945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이고 장애인생활시설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비를 받는 사람은 부가급여로 7만원이 지급된다.
▲장애등급심사 모두 받아야하나=장애인연금 수급 신청을 하면 자산조사와 함께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장애등급재심사를 받게 된다. 단, 제도 시행당시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신청 전 장애심사센터에서 재심사를 받은 사람과 그 이외에 와상상태의 장애인 등 장애상태가 고착돼 등급의 변경이 없을 것으로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은 별도의 재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참서류는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본인명의의 통장사본과 전·월세 거주자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재산 확인서류 등을 구비해야 한다.
이밖에 소득재산신고서, 위임장 등은 해당 기관에 비치돼 있고, 장애인연금 공식홈페이지(www.e-welfare.go.kr/pension)에서 내려 받아 사용할 수도 있다. 장애등급심사 대상자는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기록지를 지참해야 한다.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대리인은 신청인의 배우자, 친족, 사회복지시설·정신요양시설의 시설장 및 종사자만 할 수 있고, 신청인 본인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혼자 사는 경우 관계공무원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대리 신청이나 직권신청의 경우 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의 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기초급여도 기준따라 2~9만원 차등 지급…대리신청 가능
중증장애인에게 무기여식 연금을 지급하는 장애인연금제도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장애인연금제도는 국내의 여타 복지제도와 같이 신청주의를 택하고 있어 당사자가 신청을 해야만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잠정 선정기준액을 발표하면서 5월 31일부터 6월 11일까지 집중신청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 안에 신청한 사람에게는 7월부터, 이후 신청자들에게는 신청순대로 자격심사를 통해 7월분부터 소급 적용해 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장애인연금은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세부 사항을 짚어봤다.
▲5월 31일부터 장애인연금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가 운영하는 장애인연금 공식 홈페이지(www.e-welfare.go.kr/pension)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
▲누가 받을 수 있나=장애인연금 신청 월 당시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1,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으로 소득(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이다.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사람은 만 18세 이상으로 간주돼 신청 대상에 속한다. 단, 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돼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월 소득 50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80만원 이하이다. 재산만 있는 경우는 단독가구 1억2,000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1억9,200만원 이하이다. 이 선정기준액은 잠정 기준이며 집중신청기간 이후로 확정된 기준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신청일 현재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별도의 신청절차와 장애등급 심사 없이 7월부터 연금을 받게 된다. 기존의 장애수당은 지급이 중단된다. 지자체가 추가로 제공하던 장애수당은 일단 대부분의 지자체가 올해까지는 지급할 예정이지만 내년부터는 지급을 중단할 가능성도 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장애인연금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보전을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한 부가급여 나뉜다. 먼저 기초급여의 액수부터 살펴보면 모든 대상자가 9만원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완전지급 기준이 9만원이고, 소득에 따라 2~8만원이 지급된다. 9만원은 국민연금 가입자 최근 3년간 월 평균소득의 5%를 환산한 금액이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일단 연령이 18~64세인 경우 단독가구는 소득이 42만원(재산 1억80만원) 이하이고, 부부가구는 소득이 68만원(1억7,200만원) 이하 여야 9만원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선정기준액인 50만원 보다는 적지만 42만원 보다는 많은 단독가구는 소득에 따라 2~8만원의 기초급여가 지급되고, 마찬가지로 선정기준액인 80만원 보다는 적지만 68만원 보다는 많은 부부가구에도 소득에 따라 2~8만원의 기초급여가 지급된다.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 수급 대상인 경우는 각각의 기초급여액에서 20% 감액된 금액만 지급된다. 65세부터는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로 전환됨에 따라 기초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다.
부가급여의 액수를 살펴보면 대상자에 따라 5~15만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65세 이상이라면 15만원, 65세 미만이라면 6만원이 지급된다. 차상위계층의 경우 5만원이 지급되는데, 2010년 7월 1일 당시를 기준으로 차상위계층에 해당된다면 7만원이 추가돼 12만원이 지급된다. 7월 1일 당시 65세 이상(1945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이고 장애인생활시설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비를 받는 사람은 부가급여로 7만원이 지급된다.
▲장애등급심사 모두 받아야하나=장애인연금 수급 신청을 하면 자산조사와 함께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장애등급재심사를 받게 된다. 단, 제도 시행당시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신청 전 장애심사센터에서 재심사를 받은 사람과 그 이외에 와상상태의 장애인 등 장애상태가 고착돼 등급의 변경이 없을 것으로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은 별도의 재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참서류는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본인명의의 통장사본과 전·월세 거주자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재산 확인서류 등을 구비해야 한다.
이밖에 소득재산신고서, 위임장 등은 해당 기관에 비치돼 있고, 장애인연금 공식홈페이지(www.e-welfare.go.kr/pension)에서 내려 받아 사용할 수도 있다. 장애등급심사 대상자는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기록지를 지참해야 한다.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대리인은 신청인의 배우자, 친족, 사회복지시설·정신요양시설의 시설장 및 종사자만 할 수 있고, 신청인 본인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혼자 사는 경우 관계공무원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대리 신청이나 직권신청의 경우 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의 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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