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부동산중개수수료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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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담당
조회 16,729회
작성일 10-02-0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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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중계센터 35개소 운영, 중계수수료 20~30만원 감면 받아
대전시는 저소득 소외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주민복지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부동산무료중개센터’ 35개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광역시지부의 협조를 받아 국민기초수급자가 전세 5,000만 원이하의 주택이나 월세보증금포함 5,000만 원이하의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부동산무료중개센터’에서 수수료를 받지 않고 처리하기로 했다.
대전시에는 무료중개서비스 대상자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약 2만여 가구 47,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이 이 제도를 이용 할 경우 중개수수료 약20~30만 원 감면을 받아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무료중개서비스를 희망할 경우 대전시청 지적과 또는 각 구청 지적과(지적관리과,지적팀)에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각 구 ‘부동산 무료중개업소’ 스티커를 부착한 35개중개업소에 방문하면 된다.”고 밝혔다.
◐ 대 상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무료중개센터 연락처
시청 지적과(☎600-3843), 동구청 지적과(☎250-1261), 중구청 지적과(☎606-6906), 서구청 지적관리과(☎611-5932), 유성구청 지적과(☎611-2285), 대덕구청 지적팀(☎608-5301)
대전시는 저소득 소외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주민복지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부동산무료중개센터’ 35개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광역시지부의 협조를 받아 국민기초수급자가 전세 5,000만 원이하의 주택이나 월세보증금포함 5,000만 원이하의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부동산무료중개센터’에서 수수료를 받지 않고 처리하기로 했다.
대전시에는 무료중개서비스 대상자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약 2만여 가구 47,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이 이 제도를 이용 할 경우 중개수수료 약20~30만 원 감면을 받아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무료중개서비스를 희망할 경우 대전시청 지적과 또는 각 구청 지적과(지적관리과,지적팀)에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각 구 ‘부동산 무료중개업소’ 스티커를 부착한 35개중개업소에 방문하면 된다.”고 밝혔다.
◐ 대 상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무료중개센터 연락처
시청 지적과(☎600-3843), 동구청 지적과(☎250-1261), 중구청 지적과(☎606-6906), 서구청 지적관리과(☎611-5932), 유성구청 지적과(☎611-2285), 대덕구청 지적팀(☎608-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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