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아동 입양가족 양육수당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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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조회 17,484회
작성일 10-01-1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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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만1천원에서 57만원으로…경증은 동결
올해부터 장애아를 입양한 가족에게 지원되는 양육수당이 장애아동의 장애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중증장애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이 월 55만 1,000원에서 월 57만원으로 증액된다.
정부는 지난해까지 장애아를 입양한 가족에게 장애아동의 장애정도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월 55만 1,000원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중증장애아동에게는 월 57만원을, 경증장애아동에게는 전과 같은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만 13세 이하의 장애아동에게 한정된다.
이와 같은 내용은 보건복지가족부가 발표한 2010년 신년 업무보고 내용에 포함됐다. 복지부 가족지원과 관계자는 “현재 만 13세로 정해진 지원대상을 내년에는 만 18세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부터 장애아를 입양한 가족에게 지원되는 양육수당이 장애아동의 장애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중증장애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이 월 55만 1,000원에서 월 57만원으로 증액된다.
정부는 지난해까지 장애아를 입양한 가족에게 장애아동의 장애정도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월 55만 1,000원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중증장애아동에게는 월 57만원을, 경증장애아동에게는 전과 같은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만 13세 이하의 장애아동에게 한정된다.
이와 같은 내용은 보건복지가족부가 발표한 2010년 신년 업무보고 내용에 포함됐다. 복지부 가족지원과 관계자는 “현재 만 13세로 정해진 지원대상을 내년에는 만 18세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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