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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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7,672회
작성일 14-12-1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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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한 해 에도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은 많은 후원자님들의 도움으로 어느 때보다 따뜻한 한 해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도움을 주신 많은 후원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기부금 영수증 합산기간 : 2014년 1월 1일 ~ 2014년 12월 31일
* 기부금 영수증 발급내역 : 정기 및 비정기 후원금, 품내역
* 기부금 공제범위
- 개인 : 기준 소득범위의 30%
- 법인 : 기준 소득범위의 10%
* 대 상 : 기부자명, 주소, 주민등록 번호 등 정보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 복지관 후원자님
**2014년 12월 31일(수)까지 주민번호 미확인시 국세청통한 영수증발행불가
* 기부금 영수증 발급방법
-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된 후원자님의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통해 소득공제자료 조회/출력이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후원자께서는 국세청으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복지관을 통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서비스의 자료 등록기간은 1월 7일까지이며 등재후 수정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2014년 소득 공제 자료는 2015년 1월 중순부터 제공 합니다.
* 후원자 개인정보 수정 : 정주영 사회복지사 02-932-4412
* 연중에 일시기부를 하신 분들 중 주민번호와 주소를 알려주지 않으신 경우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을 믿고 한없는 애정과 뜨거운 응원을 보내주시는 모든 후원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후원담당 정주영사회복지사 02-932-4412
* 기부금 영수증 합산기간 : 2014년 1월 1일 ~ 2014년 12월 31일
* 기부금 영수증 발급내역 : 정기 및 비정기 후원금, 품내역
* 기부금 공제범위
- 개인 : 기준 소득범위의 30%
- 법인 : 기준 소득범위의 10%
* 대 상 : 기부자명, 주소, 주민등록 번호 등 정보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 복지관 후원자님
**2014년 12월 31일(수)까지 주민번호 미확인시 국세청통한 영수증발행불가
* 기부금 영수증 발급방법
-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된 후원자님의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통해 소득공제자료 조회/출력이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후원자께서는 국세청으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복지관을 통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서비스의 자료 등록기간은 1월 7일까지이며 등재후 수정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2014년 소득 공제 자료는 2015년 1월 중순부터 제공 합니다.
* 후원자 개인정보 수정 : 정주영 사회복지사 02-932-4412
* 연중에 일시기부를 하신 분들 중 주민번호와 주소를 알려주지 않으신 경우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을 믿고 한없는 애정과 뜨거운 응원을 보내주시는 모든 후원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후원담당 정주영사회복지사 02-932-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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