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고충처리 결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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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8,093회
작성일 18-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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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공고 제2018-02호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이용자 고충처리 운영지침에 의한 고충처리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 3. 2.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장
- 아 래 -
1. 신청취지: 방과후교실 이용 여부 확인
2. 신청원인: 복지관 방과후교실 이용고객의 계약기간 종료 후 재대기 및 이용가능 여부에 대한 답변 요청함.
3. 결정사항: 방과후교실 신규고객을 모집하고, 방과후교실 이용의 적합성을 판별 후 선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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