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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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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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3-01-0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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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연말정산, 15일부터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통해 소득공제자료 조회/출력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후원자께서는 국세청으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복지관을 통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2년 소득공제 자료는 2013년 1월 15일부터 제공합니다.
문의: 김유나 사회복지사
02)932-4412, 441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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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이용방법 안내.hwp (422.5K) 144회 다운로드 | DATE : 2013-01-09 13: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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