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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 이용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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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창연
조회 5,790회 작성일 13-02-1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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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작년 9월쯤 전화로 한번 문의드렸었습니다.좀 이해가 되지 않아 다시한번 문의드립니다.
뇌병변 1급 청력4급판정받은 아이엄마예요.뇌병변이 있으면 복지관을 이용할수 있다고해서 진료를 받으러  문의드렸었어요.
그런데 뇌병변장애가 선천적인 아이들만 이용가능하다고 하시더군요.
복지관 이용에있어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문구는 없는데..제 아이는 후천적으로 장애판정을 받았기에 진료가 안된다고 하셨어요.
보호자가 납득이 될수있는 답변바랍니다.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유창연님 안녕하세요.^^
저희 복지관은 뇌성마비장애인을 위한 종별 복지관으로, 뇌병변 장애 중에서도 뇌성마비장애를 가진 분들을 대상으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뇌성마비 장애는 3세 이전에 뇌신경계의 손상으로 인해 야기된 장애를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뇌성마비장애는 뇌졸중과 같이 뇌병변 장애 안에 속하는 하위 범위로 분류됩니다. 
아마 이와 같은 선상에서 처음 문의해주신 내용에 답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추후에 저희 복지관의 상담 담당자가 연락을 드려 더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